서울시, 폭염특보 기간 민간 공사장 30곳 긴급점검… 온열질환 예방조치 집중 확인

0
1

 

서울시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 시내 민간 공사장 30곳을 긴급 점검하고 미흡사항 31건을 확인해 현장에서 바로 개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 발주 공공 공사장은 폭염경보 발효 시 취약현장에 대해 온열질환 예방 관련 전수점검을 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관리 여건이 취약한 민간 공사장은 관련 조치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 이번 긴급점검을 추진하였다.

 

이번 점검은 폭염경보부터 폭염중대경보까지 이어진 지난 8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실시됐다. 시는 실제로 폭염특보 시기에 점검을 실시해 ·그늘·휴식 등의 제공 여부와 위험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등 폭염 예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직접 확인했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단계별 작업중지, 체감온도 기록 이행 여부 집중 확인>

점검반은 현장에서 시행 중인 폭염 예방조치와 관리체계를 확인하는 한편,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우수사례도 함께 발굴했다.

 

점검내용은 휴게시설 관리 기준 준수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 기록·보관 폭염 노출 저감을 위한 작업시간 조정 및 휴식시간 부여 식수·보냉장구 등 예방물품 지급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①물 ②바람·그늘 ③휴식 ④보냉장구 ⑤응급조치 제공) 이행 여부와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 준수 여부도 집중 확인했다.

○ 특히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35도 이상 폭염경보 시 14~17시 옥외작업 중지, 38도 이상 폭염중대경보 시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휴게시설 관리기준 미준수, 기록관리 미이행 등 미흡사항 31건 현장 시정 조치>

점검 결과 총 31건의 미흡사항이 확인됐으며, 시는 해당 공사장에 현장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식수 제공, 휴식공간 마련 등 기본적인 폭염 예방조치를 이행하고 있었으나, 일부 공사장에서는 휴게시설 관리와 체감온도 기록 등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미흡사례로는 20억 이상 공사장 휴게시설 관리기준 미준수 폭염 작업 체감온도 및 이에 따른 조치사항 기록·보관 미이행 생수 등 폭염 예방물품 구비 미흡 냉방장치 가동 미비 휴식시간 운영체계 미흡 등이 확인됐다.

 

시는 냉방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휴게시설 등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체감온도와 안전조치 사항은 자체 서식에 따라 기록·보관하도록 안내하기도 했다.

○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적정 규모와 온도(18~28℃), 환기 등 기준을 충족하는 휴게시설을 설치·관리해야 한다. 시는 일부 현장에서 관련 기준에 대한 인지가 미흡한 사례가 확인된 만큼,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재안내하고 현장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옥외 작업중지·조기종료부터 간이 샤워시설까지우수사례 확인, 자치구 전파>

현장 여건을 고려해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근로자의 체온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우수사례를 확인했다.

 

작업자의 체온을 낮추기 위해 작업장 인근에 이동식 간이 샤워시설을 설치하거나, 협소한 공사장 여건을 고려해 인근 원룸이나 건물 한 층을 임차해 냉난방이 가능한 휴게실을 조성한 사례도 있었다.

 

당뇨·고혈압 등 근로자별 만성질환과 특이사항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2시간마다 근로자의 체감온도와 조치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한 사례도 확인됐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미흡·우수사례와 관련 기준을 25개 자치구에 전파해 폭염 기간 공사장 관리에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옥외작업 중지 의무화 제도개선 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도 적극 안내>

한편 시는 지난 4,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옥외작업 중지를 의무화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현행 제도가 권고 수준에 그쳐 현장에서 실질적인 이행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공사 현장에서 온열질환 예방 물품 구매와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보다 원활히 집행할 수 있도록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고용노동부)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 시는 현장의 제도 인지 부족으로 예방물품 비치 수준에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지속 안내해 적극적인 보건 조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 현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생수·식염포도당을 비롯해 분말·액상 형태의 이온음료, 천막 등 간이 휴게시설, 냉장고·냉동고·제빙기 임대비용, 아이스조끼·쿨토시 등 보냉장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폭염에 특히 취약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예방수칙이 실제로 작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폭염대책 기간 동안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현장에서 폭염 예방조치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1 공사장 휴게시설 관리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이란 별표 21의2의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말한다.

  <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  
   
1. 크기: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위치: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3. 온도: 적정한 온도(18~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있어야 한다.

4. 습도: 적정한 습도(50~55%)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5. 조명: 적정한 밝기(100럭스~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6.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7.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8.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9.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10.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11.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참고자료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고용노동부)

 

출처 :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정책과

회신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