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2025년’은 경제 안정과 시민 일상 회복을 위한 규제를 걷어내는 원년 삼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후 1년간 시민 생활부터 건설․경제․관광 등 전 분야에 걸친 규제 총 161건을 발굴,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26년에도 민생 중심 규제철폐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한강공원 자율주행로봇 통행 허용(158호) ▴장애인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방법 개선(159호) ▴장애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개선(160호) ▴수도요금 카드 자동이체 개선(161호), 총 4건의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58호) 한강공원 ‘로봇 시대’ 열어줄 자율주행로봇 통행 허용 근거 마련>
□ 먼저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한강공원 순찰․청소․안내 등이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 한강공원 내 자율주행로봇의 통행을 허용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규제철폐안 158호)한다.
○ 최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공원 내 실외 이동로봇 통행이 허용됐으나, ‘한강공원’은 생태환경 보전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별도 조례로 관리되고 있어 자율주행로봇의 통행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 조례 개정안에는 자율주행로봇과 보행자․자전거 이용자 간 충돌 위험 막고 시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운행 허용 구간과 시간, 운행속도, 로봇 무게 등 안전장치 기준을 담을 예정이다.
□ 시는 한강공원 운영과 관리에 자율주행로봇 활용이 가능해지면 시민의 안전과 편의, 공원 운영 효율 또한 높아질 뿐만 아니라 로봇산업․스마트모빌리티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다만, 시는 영리 목적의 로봇 영업 행위는 시민 안전과 공원 질서를 고려하여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다.
<(159~160호) 장애인 특공 온라인으로 신청, 시설 종사자 비대면 교육 인정>
□ 다음으로 거동이 힘든 장애인들의 불편을 고려해 기존에는 동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접수만 가능했던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방법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규제철폐안 159호)한다.
□ 시는 내년 중으로 인터넷 접수 시스템을 개발, 관련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으로 장애인의 직접 방문 부담이 줄어 특별공급 기관추천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 장애인 주간이용․단기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필수 이수해야 하는 종사자 교육을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규제철폐안 160호)한다. 시는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 대면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 교대근무자 등 불가피할 경우 ‘비대면 교육’을 인정할 수 있도록 범위․절차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 복지부 지침에는 ‘불가피한 경우 비대면 인권교육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불편을 개선, 야간 교대근무자 등 불가피하게 비대면 교육이 필요한 경우 연간 8시간 중 최대 4시간을 비대면 교육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161호) 디지털 취약계층 위해 수도요금 카드 자동이체 신청‧해지 방법 개선>
□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기존에 인터넷․모바일 앱․보이는 ARS를 통해서만 할 수 있었던 ‘수도요금 카드 자동이체 신청․해지’를 내년 상반기 중에 8개 수도사업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규제철폐안 161호)한다.
○ 스마트폰 등 사용이 어려워 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해지에 어려움을 겪었던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수도요금 납부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4건의 규제 개선은 시민이 일상에서 겪는 작지만 큰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기술 변화,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기획조정실 규제개선담당관